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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2026-04-21 작성자 김근영 조회수 14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에 영향이 가는 교육이니 아래 사항과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중 성인지 교육 이수요건 미충족자

    1) 교육이수 안내: 안내문 참조

나. 이수방법 및 기간

    1) 이수기준: 성인지 교육(온라인) 또는「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 시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대체)인정

    2) 성인지교육(온라인) 이수 안내

      가) 이수방법: 스마트LMS 비정규과목 <2026 성인지 교육> 이수

      나) 이수기간: 2026. 5. 1.(금) ~ 5. 21.(목) [기한내 미이수 시 인정 불가]

      다) 이수요건: 안내문 또는 스마트LMS 해당페이지 내 <공지사항> 필독

      라) 이수처리: 이수기간까지 이수요건 충족자에 한 해 성인지 교육 최종 이수처리

      마) 유의사항

        - 교육 이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전원 자동 수강 등록처리

        - 안내문 및 FAQ 필독

    3) 성인지교육 대체 인정 안내:「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자

      가) 대상자: 2026학년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자 중 학점 취득자

      나) 대체 인정 요건

        - 2026학년도부터 해당 교과목 이수 후 학점 취득시 성인지 교육 1회 자동 인정

        - F학점 취득 시 인정 불가

 

* 대구대학교 학사공지 참고: 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666687

 

📌2026부터 크게 달라지는 내용 안내

1. 교육신청 필요없음>> 교직에서 알아서 대상자 전체 교육신청합니다.
 
2. 1학기는 온라인교육만 있음>> 대면없습니다. 2학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미정).
 
3. 대체 인정 가능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이수자는 온라인교육 이수할 필요없이 해당 교과목 이수하고, 학점 취득 시 자동 1회 대체 인정됩니다. 교과목만 이수하면 자동 알아서 다 처리됨!
>> 2025이전이나 학점인정된 건은 대체인정 처리 되지 않습니다. 202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