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6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추가 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2026-10-2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6
교원자격증 취득의 필수 요건인 성인지 교육(추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이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1) 2026-1학기 성인지 교육 미이수 재학생
2) 2026-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
3) 편입생(매 학기 이수)
📍 이수기준: 졸업 전까지 사범대생 4회,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2회 이수
📍 교육방법: 대면 특강과 온라인 강의 모두 이수 시 2026-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처리
- 교육신청 및 이수방법 등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 필독
📍 신청기간: 2026. 11. 2.(월) ~ 11. 6.(금), 신청기간 중 매일 10:00 ~ 17:00
📍 유의사항
1) 2026-2학기 성인지 교육은 1학기 미이수자 또는 교육 횟수 부족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교육임
2) 2026-1학기 교육을 이수했으나, 2026-2학기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사유서 제출
- 종합정보시스템→교직업무→교직성인지교육신청에서 사유서 기재 후 출력/서명/제출
3) 2027. 2월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 이수요건 미충족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