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
개정 2004.2.10, 2004.12.24, 2007.1.29, 2008.1.23, 2009.1.30, 2009.7.13, 2011.1.17, 2012.10.18., 2013.9.2)]
①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23학점이상 38학점 이내(간호학과는 44학점 이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56학점 이내)로 하되, 공통교양 14학점, 기본교양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기본교양은 학생이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계열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1.17, 개정 2012.10.18.)
③선택교양 교과목은 15학점(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3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12.24, 개정 2007.1.29, 2008.1.23, 2009.7.13, 2011.1.17,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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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
①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23학점이상 44학점 이내(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56학점 이내)로 하되, 공통교양 14학점, 기본교양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2.10, 2004.12.24, 2007.1.29, 2008.1.23, 2009.1.30, 2009.7.13, 2011.1.17, 2012.10.18., 2013.9.2, 2014.5.15)
② <좌동>
③선택교양 교과목은 21학점(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3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12.24, 개정 2007.1.29, 2008.1.23, 2009.7.13, 2011.1.17, 2012.10.18, 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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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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