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및 2019학년도 제2학기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안내
등록일 2019-12-05
작성자 전윤주
조회수 3177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및 2019학년도 제2학기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내용을 확인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의사항
1) 교육봉사활동은 대상기관 및 인정범위(봉사 대상, 활동 내용 등)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함
2)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중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함에 따라 주로 성인
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제한함. ((예)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각종 주간보호
센터 등)
3)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 자료 준비 등은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단순한 업무보조(도서 정리, 시험감독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보육원, 어린이집은 봉사활동 가능 기관에서 제외함
나. 2019학년도 제2학기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제출 안내
1) 대상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자로 2019-2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희망자
- 2019.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미제출자는 필수 제출
2) 제출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용 입력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60시간) 및 보고서를 사범대학 행정실로 개별 제출
3) 제출기한: 2019. 12. 12.(목)까지
붙임 1.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