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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7-16 작성자 최수영 조회수 2937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1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기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직접실습 기간을 4주 또는 2주로 실시 가능(실습학교에 결정에 따라 진행함)

  -직접실습 4주의 경우: 2021. 9. 27.() ~ 10. 22.()

  -직접실습 2주의 경우: 2021. 9. 27.() ~ 10. 8.(), 간접실습 이수 필수(추후 재안내)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은 변경 가능함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1. 7. 19.() ~ 8. 20.()까지

* 작성(입력)방법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교직업무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대학원 수업업무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시 맨 하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