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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8-10 작성자 박소연 조회수 2976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및 참가바랍니다.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2022.08.12.(금) ~ 08.26.(금)

다. 기관 신청기간: 2022.08.12.(금) ~ 08.26.(금) 

라. 실습기간: 2022.09.01.(목) ~ 2023.02.21.(화) 기간 내 16주/ 20주 (※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 첨부파일 참조

 

*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다.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