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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1학기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6-08 작성자 이현지 조회수 2841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추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교육 때도 미신청하는 경우, 2023학년도 성인지 이수 불가이니 참고 바랍니다.)

 

 

1. 대면교육 추가 실시 안내

  가. 대상: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대상이나, 5.30.(화)~6.1.(목) 실시되었던 대면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

  나. 대면교육 추가 실시

    1) 신청기간: 2023. 6. 12.(월) 10:00 ~ 6. 14.(수) 17:00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성인지교육신청-희망차수 신청

    3)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 추가 1차: 2023. 6. 15.(목) 11:00 ~ 12:00 / 사범대학 1123호

      - 추가 2차: 2023. 6. 16.(금) 11:00 ~ 12:00 / 사범대학 1123호

 

2. 비대면 교육 안내

  가. 2023 폭력예방교육 이수/시험응시/설문조사 완료

    1) 시청방법: 스마트LMS-수강과목(비정규과목)-'2023 폭력예방교육' 강의 클릭

    2) 이수기간: 2023. 6. 16.(금)까지

  나. 2023학년도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4차 이수 완료

    1) 시청방법: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검색(돋보기클릭)-'2023학년도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4차' 검색-LMS(팀활동방)-주제별학습활동내강좌클릭

    2) 이수기간: 2023. 6. 16.(금)까지

 

3. 안내사항

  가. 위에 안내된 대면/비대면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 인정

  나. 대면교육은 안내된 기간 내에 신청/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다. 비대면교육은 안내된 기한 내에 모두 이수(시험,설문) 하여야 함

  라. 기간 이후 추가교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