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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3학년도 제2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교직 필수) 이수 안내

등록일 2023-10-24 작성자 이현지 조회수 2812

2023학년도 제2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필수적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이번 학기에 진행되는 성인지교육은 '추가교육'입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 중, 다음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자

 

    1)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임에도 2023-1학기 성인지 교육을 미이수한 재학생

 

    2) 2023학년도 편입생

 

    3) 2023-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

 

 


  나. 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

 

    1) 1차시: 대면교육

 

    2) 2 ~ 5차시: 비대면교육

 

    (※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2023-2학기 성인지교육은 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교육임.

     

     따라서, 현재까지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2)현재 학기 기준 성인지 교육 이수가 미달되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2023-2학기 성인지 교육 참가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하오니, [붙임1] 내용 참고 바람.

 

 

 

*** 추가 성인지 교육 신청자는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영어교육과 사무실로 직접제출, 혹은 dgu36014@daegu.ac.kr로 이메일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