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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 공지 ***

등록일 2023-11-16 작성자 이현지 조회수 2855

 

-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증빙서류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지합니다. 

 

- 아래 사유의 증빙서류는 해당규정(학업성 적평가규정)에 명시된 자료외에는 증빙불가하오니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1. 해당사유: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2. 규정 증빙 서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3. 증빙 불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처방전, 약봉투, 진료비산정내역서 등

 


(학생들의 부정신청 적발 잦은 사례에 따른 증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