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고결석 공지 ***
등록일 2023-11-16
작성자 이현지
조회수 2855
-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증빙서류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지합니다.
- 아래 사유의 증빙서류는 해당규정(학업성 적평가규정)에 명시된 자료외에는 증빙불가하오니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1. 해당사유: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2. 규정 증빙 서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3. 증빙 불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처방전, 약봉투, 진료비산정내역서 등
(학생들의 부정신청 적발 잦은 사례에 따른 증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