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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안내

등록일 2019-10-08 작성자 전윤주 조회수 2736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결과물 대한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훈령 제263호에

    의해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07.17)> 및 <관련 지침 개정 후속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우리대학 소속 연구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에게 반드시 회람하여 연구 부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및 후속조치 요청 사항

    1) 연구자: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 공동연구자 중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2) 학술단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3) 대   학: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나. 연구실적 입력관련 안내사항(연구실적 입력자에 한 함)

    1) 교원 연구실적 등록 시 공동연구자에 대한 정보(이름, 소속, 직위, 역할)를 전원 개별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연구자 관리를 위해 <등록 외 인원> 항목(인원수) 입력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2) 연구실적 입력위치: TIGERS+> 연구행정> 연구실적> 연구실적등록

    3) 연구실적 증빙자료 제출 방법: 시스템 내 <파일첨부> 혹은 별쇄본을 연구지원부로 제출

 

붙임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8.07.17) 1부.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1부.

         3. (한국연구재단)연구윤리 질의응답집 1부.

         4. (한국연구재단)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1부.